[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공항공사에 국제행사 개최와 운영을 위탁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항공 분야에 뿌리박힌 국토부의 '항공 적폐' 즉 '항피아'에 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영일 의원 [사진=의원실] |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에 '제3차 항공정책 전략관리 고위급 연수'의 개최와 운영을 위탁한 후 국토부 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인사들을 공항공사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공항공사의 항공요금 7000여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2019'와 동시 개최되는 '제3차 항공정책 전략관리 고위급 연수' 운영을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면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예산 1억3000만원 가운데 해외인사 초청 항공비용으로 1억647만원, 숙박비용 1688만원, 행사장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664만원을 집행했다. 항공비용 가운데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급 연수 대상 15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에 대한 항공 요금을 집행했다. 이는 국토부와의 '교육연수 위탁협약'에 근거해 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들 24명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개최·운영한 '제3차 항공정책 전략관리 고위급 연수'에 참석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7명은 국토부가 주최하는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2019'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행사 참석 인사의 공식 초청비용을 한국공항공사가 대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행사는 서로 다르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 목적이 크게 상이하지 않아 두 행사의 예산을 함께 사용했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항공 요금의 납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권남용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정부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국토부 내에 뿌리박힌 일부 항피아, 항공 적폐들이 항공사는 물론 공공기관에까지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항공업계의 우려가 매우 강하다"며 "항공 적폐 세력 척결을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항공 적폐 진상 조사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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