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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리아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구제 신고 '절반' 불이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5:45

2014년부터 구제 신고 225건 소비자원에 접수돼
박광온 "공정위 개정안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구글 모바일 앱으로 급격히 성장한 구글 코리아가 소비자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5건의 구글 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건의 45%는 시정하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고건 2건 중 1건은 불이행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피해 신고 건수는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7년 52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누적 44건이 접수돼 작년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 순이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73건에 대해서만 환급 조치를 했다.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등 소극적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고 102건(45%)에 대해선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원 시정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 4300원을 결제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결제가 가능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을 거절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전액 환급을 권고했음에도 구글 코리아는 결제 금액의 50%만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신용카드 명의자에게도 미성년자 지도 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코리아가 최소한 소비자 피해 문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 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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