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개인 휴대전화 연락 불쾌,…이의 제기
소진공 "성희롱 발언‧신체접촉 등 없어 '주의' 처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한 남성 직원이 업무로 찾아온 여성 민원인에게 따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청해 불쾌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 지역 소진공 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상담하려고 방문한 여성 소상공인 B씨에게 B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
약 2주 뒤, A씨는 B씨에게 다시 전화해 소진공 센터가 아닌 인근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으며, 카페에서는 자신이 다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소진공 측은 "B씨는 A씨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알고 전화한 것이 불쾌해 소진공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A씨는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 없었다고 말해 B씨도 이를 인정하고,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후 소진공은 A씨가 개인 휴대폰으로 민원인에게 연락한 것과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민원인을 만난 것을 취업규칙 위반으로 '주의' 처분했다. 주의 처분은 '경미한 업무상의 오류나 복무 상 위반행위'에 대해 훈계하는 조치다.
소진공 측은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지만, B씨가 불쾌하다고 하면 불쾌한 것"이라며 "만나서 성희롱 발언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면 감경 처분을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주의 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