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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배이상헌 성평등교육 사건, 숙의기구 통해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7:13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교육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중학교 수업 시간 중 단편영화 상영으로 불거진 성 비위 논란과 관련해 “교육 주체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숙의 기구를 통해 배이상헌 교사의 성 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교육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전경훈 기자]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시 교육청의 행정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도를 넘은 엄벌주의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교육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 비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3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서명지를 전달하고 시 교육청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과 교육과정에 의해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된 수업임에도 불편함이 있다는 신고로 직위해제 했다”며 “수업내용에 대한 민원만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최고 징역 10년, 벌금 5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되는 성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이상헌 교사는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 조차 없이 직위해제됐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전교조에 따르면 H중학교는 7월 19일 이 사안이 교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시교권보호위원회는 아직까지 심의하지 않고 있다.  

배이상헌 교사는 성 윤리 수업 중 지난해 9∼10월 1학년, 지난 3월 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줬다.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지만 여성 상반신 노출이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담겨 일부 학생의 거부감을 샀다. 

시 교육청은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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