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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문성혁 장관 "초대형 '컨' 선박 단계적 투입…양식 스마트 본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0:32

내년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투입
자원관리형 등 어획량 제한 의무 등
양식 스마트화·해양쓰레기 제로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내년 상반기부터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침체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등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물고기 어획량 제한 의무)’과 ‘양식산업 스마트화’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양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나선다. 미국의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 지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반성의 계기로 삼는 등 벌칙체계 개편(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날 원양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등)을 비롯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 인사말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문성혁 장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등 해운물류기업의 선박 경쟁력 확보를 가시화하고,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산 제2신항, 광양항 등 지역별 항만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해외 물류센터,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내외 물류 거점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침체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체질개선과 혁신에 주력하겠다”며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직권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 처벌(어업허가 즉시 취소 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의 규모화, 스마트화를 본격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위생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어촌 환경 개선 사업인 ‘어촌뉴딜 300’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70개소 착공에 이어 내년에는 대상지를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겠다. 발생 예방부터 수거체계 개선과 처리 인프라 확충 등 해양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친환경 선박·항만을 확대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해양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선박 안전검사와 함께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 해양안전의식 제고 종합대책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성장기반과 관련해서는 “항만자동화,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자동화·지능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양식장과 연관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론했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틀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지구와 마리나를 조성하고 해양치유관광 등 신(新)해양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번 미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조치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벌칙체계 개편을 포함한 불법어업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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