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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0:53

이달 23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현재까지 294명이다.

UMF 공연 주최사인 유씨코리아는 공연 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할인티켓을 판매했다. 이후 공연 장소를 서울에서 용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공연 장소가 바뀜에 따라 주최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유씨코리아는 환불을 제때 하지 않고 지연시켰다.

또한 공연 마지막 날 당일에 유명 가수의 공연 취소를 티켓 예매자들에게 안내했다. 주최사는 소비자에게도 환급 신청을 받았으나 티켓 구매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UFC 공연 티켓 구매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신청 내역 등이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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