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금액은 총 328억원에 달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는 총 73만6077가구로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가 모두 328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지난 2015년 17.7%(전체 62만2864가구 중 10만9960가구)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47만3184가구 가운데 14.7%인 6만9386가구가 241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했다. 이어 △5년∼10년 공공임대 6837가구(11.7%)가 56억원을 체납했으며 △50년 공공임대 2959가구(11.6%) 7억4900만원 △영구임대 1만816가구(7.3%) 14억3400만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전체 3만4468가구 가운데 14.2%인 491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5689가구 중 804가구)과 경기(27만9434가구 중 3만9351가구)가 14.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이 14%(3만316가구 중 4244가구), 전남 13.9%(2만6681가구 중 3719가구), 울산 13.8%(9613가구 중 1330가구) 순이었다.
[자료=서울시] |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 3만2270가구 중 2935가구)이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률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체납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한 거주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LH에서 임대료 체납을 비롯해 채권자(금융기관)에 의한 강제집행, 무단퇴거, 불법거주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된 거주자는 총 1411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에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민경욱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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