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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경기·인천지역 돼지 반입·반출 전면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9월22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9월22일 14:56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가 경기‧인천 및 휴전선 접경지역 돼지 도내 반입‧반출 금지 등 고강도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인천 및 강원도 휴전선 접경지역(철원‧고성‧인제‧화천‧양구)의 돼지와 돼지분뇨에 대해 별도 조치시까지 도내 반입‧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충북도는 긴급회의를 열어 아파리카 돼지열병 지역의 돼지 등에 대해 도내 반입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충북도]

또한 도내 양돈농가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거점소독소를 경유 여부, 발생 지역 경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등 양돈관련 종사자의 출입통제를 강화했다.

단, 사료차량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도는 이번 강화 조치는 경기도 파주시(9.17일)에 이어 연천군(9.18일) 소재 돼지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고 추가 의심 신고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10월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농장,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던 농가, 방목농장 등 방역 취약 돼지농장 총 63호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돼지 도축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불시감시를 통해 소독실태 등 점검을 강화하고, 멧돼지 기피제 1,450포(1.5톤)을 배정하여 양돈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양돈농가의 모임은 전면 금지토록 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지역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발판소독판과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여 차단방역에 집중토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센터의 전화예찰 결과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상 또는 의심신고 사례도 없는 상태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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