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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與, 주택세입자보호법 시동...개정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7:31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7:31

주택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으로 전·월세 4~6년까지
법사위 '야당 반대' 심해...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이 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4~6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지만 야당과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법사위에 막힌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겠다”며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년까지만 보장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장 10년까지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 세입자는 최대 2년 거주 이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더 이상 주거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당정은 주택 전·월세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최장 4~6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 4년안(2+2)과 2회 연장 가능한 6년안(2+2+2)이 선택지에 올라 있다. 기본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1회 연장하는 6년안(3+3)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년일 수도 있고 6년일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의원 발의안이 다양하게 올라온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9 leehs@newspim.com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41건. 이 가운데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총 12건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제한 연장’ 방안은 이번 논의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0대 국회 하반기 주요 민생법안으로 꼽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 다수는 여전히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남은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큰 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탓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던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법사위에서 야당이 받을 리 만무하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실 임대차보호법은 계약자유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정부 안에서는 법무부가 밖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던 법안”이라며 “조국 장관이 와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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