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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김명수 사법부, 지난해 ‘사법개혁’에 초점뒀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6:02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발간…2018년 사법부 운영 총망라
사법발전위 발족·법원행정처 축소·고법 부장판사 폐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3년차를 맞은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민주적·수평적 인사를 통한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8년 한 해 동안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의 운영내역을 총망라한 ‘2019 사법연감’을 18일 발간했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는 심의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도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9.10 pangbin@newspim.com

우선 대법원은 지난해 떠들썩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의 후속조처로서 법원행정처의 축소 및 비법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원행정처는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에 따라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는 등 ‘2019년 법원행정처 법관 감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통합하고,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파견 법관 수를 줄였다.

법관의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법은 종전과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2018년 법관 정기인사부터는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고법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수평적·민주적 인사를 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도 도입했다.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최초로 같은 법원 소속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법원장에 보임됐다.

지난해 3월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실시해온 전국법원장회의의 근거 규칙도 새롭게 제정됐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이 제정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세 차례의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다양한 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 시작하고 있다. 2019.8.29.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 ‘통역·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해 양질의 사법 통·번역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판결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임의어 검색으로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사건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판결문 열람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보완해 지난해 9월부터 일반사건 소송구조 요건 중 ‘무자력’ 간주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대전·대구·광주·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은 전년 대비 약 15만건(2.3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4만여건으로, 전년대비 8.52%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형사재판의 항소·상고 접수건수 역시 전년 대비 줄었다. 

가정법원의 이혼사건 접수는 2017년에 비해 400여건 정도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대비 800여건 줄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24000여명(71.5%)의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접수된 878건의 특허소송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민사 역시 전자소송 접수건수가 전체의 77.2%를 차지하는 등 전자소송이 증가했다. 새롭게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행정소송의 1심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가사전자 소송도 전체 소송 중 10건 중 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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