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 국민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약 203만원)인 임차·자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이 전남 순천시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LH 제공] |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는 에어컨 설치를 제공받는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은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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