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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9:42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9:42

부정 인증받거나 변경 인증받지 않은 차량 수입
법원 “서류 위조·부정 수입 행위…의도성 높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벌금 145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인증 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변경보고 의무 위반 효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는 등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자동차를 수입·판매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직원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인증서류 일부 변경이 아닌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 수입한 행위는 벤츠 사건과 달리 의도성이 높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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