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구원에 약품 투입·피 뽑아 사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의약품 연구개발을 하며 소속 연구원에게 약품을 투입하는 등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이사는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들에게 약품을 투입하고, 피를 뽑아 사용하는 등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어 대표 외에도 안국약품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안국약품은 이날 공시를 통해 “어진 대표이사는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