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 최대 10억원, 2.5% 이자 확대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긴급시설자금 200억원, 총 700억원의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가운데 왼쪽 두번째)이 지난 2일 시청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유관기관 및 기업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2019.8.2. |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 긴급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이차보전율도 2%에서 2.5%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분야별포털(경제)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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