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개정 15개 법률안 확정
의견 수렴 거쳐 8건 내용 수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6개월 단위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신청 기간이 3월과 9월 초중순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15개 법률안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 내용은 총 8개다.
먼저 EITC 신청 기간이 조정됐다. 해당 연도 EITC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 당초 8월25일~9월10일에서 9월 1~15일로 변경됐다. 또 해당 연도 EITC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이듬해 2월25일~3월10일에서 3월1~15일로 수정됐다.
[자료=기획재정부]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연장한다.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지금보다 약 보름(특정 달의 15일→31일) 늦춘다. 또 휴업·폐업·해산 시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도 약 보름 연장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최대 7%를 빼주는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당초 1년 연장에서 3년 연장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2022년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를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 상한도 조정한다. 정부는 당초 과태료 상한선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현행 1억원을 유지한다. 다만 정부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과태료를 최대 2억원 부과한다.
조세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범위도 조정한다. 당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300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소유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로 범위를 좁혔다.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에 출자한 돈을 소득공제하는 시기도 명확히 했다. 당초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만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당초안을 원칙으로 하되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는 본인이 유리한 시기에 소득공제를 1회 받을 수 있다.
국세 범위에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기재부는 내년 관세법 전부 개정 추진 때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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