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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사랑 상품권’ 추석 전 통용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9:49

보령시, 농협 등과 판매‧환전대행 업무협약 체결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사랑 상품권의 추석 전 사용이 가능해진다.

충남 보령시는 농협 등과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르면 추석을 앞둔 오는 9월 9일부터 상품권 통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비롯해 농협 단위지점과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5개소이며 환전대행단체는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전통시장 상인회로 7개 단체이다.

협약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의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각 0.5%를 받는다. 환전대행단체는 개별가맹점을 위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며 대행수수료는 0.5%이다.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 농협자체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판매대행점을 바로 운영하고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반영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운영한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청]

보령사랑 상품권은 보령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발행한다.

유통범위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로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발행액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등 2종으로 발행 총액은 10억원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9월초까지 상품권을 발행하고 추석명절을 앞둔 오는 9월 9일 통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상품권은 상시할인 5%, 발행기념 및 명절 등은 특별할인 10%를 적용하고 할인율에 따른 보전은 시에서 부담한다. 1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구입자는 9만 5000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5000원을 보전하는 형태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추진 이후 1개월 여간 220개의 가맹점이 모집되는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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