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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 자백에도 무죄…대법 “자백 신빙성 의심”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2:00

유모 씨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하며 공무원에 뇌물” 자백
법원 “자백 신빙성·진실성 의심”
“‘친분 없는데 곧바로 수백만 원 교부’ 주장 수긍 안돼”
“투자받은 뒤 사기 등 처벌 피하기 위해 거짓말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뇌물 공여자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같은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뇌물공여·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73) 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뇌물공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윤모 씨에게 ‘건설현장식당(함바식당)을 수주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명목으로 총 2억원을 투자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던 허모 씨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총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 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자백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다”며 “관련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특히 유 씨가 허 씨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고 다음날 다시 현금 500만원을 줬다는 등 거액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수긍할 만한 경위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또 유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상황에서 이 금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도 사기 혐의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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