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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지연이자율, 소송촉진법 개정따라 ‘연 15%’→ ‘연 12%’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3:44

대법원, 2일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지연이자율 일부 개정
2015년 11월 20%→15% 변경 이후 4년만
관련 소송촉진법 개정 맞춰 규칙도 개정
8월1일부터 개정 규칙 적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대금 지급 지체 등 집행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연이자율이 기존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됐다. 

대법원은 2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발표하며 “제75조 중 ‘연 1할 5푼’을 ‘연 100분의 12’로 개정한 규칙을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고 남용 방지를 위한 위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매 절차의 지연방지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위 규칙은 개정 당시 진행 중이던 집행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이율은 이달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내달 1일부터는 개정된 규칙을 따르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번 규칙 개정은 소송촉진법(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6월 1일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법원도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현재 법원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지급 원금에 대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일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고를 제기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집행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대법원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거나 지연이자를 내도록 한다. 

지연이자율에 대한 이번 민사집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5년 11월1일 연 20%에서 15%로 변경한 이후 4년 만에 나온 조치다.

지난 10년간 부동산 분양·경매 분야 전문가 이영규 부동산분양 서진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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