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과목 이수자 대상 직업윤리 평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조인이 되기 위해 매년 변호사시험에 앞서 합격해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이 내달 실시된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법조윤리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을 오는 8월 3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의 이해관계 충돌 등 직업윤리에 관한 규범 습득을 위해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 평가하도록 도입됐다.
시험은 매년 1회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로, 합격 여부만 결정되면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 득점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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