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번복'을 이유로 한류타임즈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한류타임즈가 지난 17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철회 건에 따른 결정이다. 이날 한류타임즈는 지난 3월 공시한 말레이시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DMD테크놀로지(DMD Technology Sdn Bhd)'의 신주 7500주를 30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12일까지다. 한류타임즈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7.0점이며,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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