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썬텍은 자사에 대한 채권자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자사 보유 중인 26억93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 후 강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로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압류 부동산 가액 26억9300만원은 자기자본 167억5210만원의 16.08% 규모다.
공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토지인도 사건(2017가합104447)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압류 및 경매절차 개시)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측은 이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