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GV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했다는 이유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GV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5.0점이다.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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