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채취한 A씨(43)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속초해양경찰서] |
17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50분쯤 강원 속초시 속초항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 소라, 어류 등을 채취 한 A씨를 수산물 불법채취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속초항 앞 해상으로 멍게 66마리, 소라 18마리 어류 5마리 등을 포획 채취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즐거운 피서철 건전한 수상‧수중 레저 활동을 위해 불시 검문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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