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고속 전기차 210대, 초소형 전기차 15대, 수소차 272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월 1일부터 고속전기차 300대,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있다.
15일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전기‧수소차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창원시 운행 예정 수소전기버스 모습 [사진=환경부] |
전기‧수소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체 5대까지, 자동차대여업체의 경우, 전기차 2대, 수소차 1대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전기차는 대당 최대 1600만원을, 수소차는 대당 331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2017년~2018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은 올해 전기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2018년에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은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올해 창원시 전기‧수소차 2차 보급사업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변경 공모’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창원시민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전기차 5000대, 수소차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공기청정기능까지 갖춘 수소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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