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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월 이후 北 어선 380여척 퇴거‧무인 목선 13척 파기”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7:39

군 관계자, 15일 기자들과 만나 밝혀
“NLL 일대 불법 조업·목선 월선 급증”
“15일에도 北 목선 1척 발견 후 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5월부터 우리 군이 퇴거한 북한 어선이 380여척, 파기한 북한 무인 목선만 14척에 이르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5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불법 조업 중인 북한 어선 380여척을 퇴거 조치했고 동시에 무인목선 13척을 식별해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며 “현재 무인 목선 1건을 조치 중에 있어서 조치가 끝나면 (파기한 북한 무인 목선은) 총 14척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 18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육군의 열상감시장비(TOD)로 동해 NLL 북방 1.1km 해상에서 발견됐다. 이 목선은 오전 2시 18분께 NLL을 월선해 해군 고속정 2척이 출동했다. 사진은 해군 초계함이 촬영한 것으로, 발견 당시 70%가량 물에 잠겨 있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군 당국에 따르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 및 목선의 NLL 월선이 크게 빈번해졌다.

특히 지난 13일 하루에만 3척의 북한 무인 소형 목선이 발견돼 군이 현장에서 즉시 파기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3척 중 1척은 13일 오전 1시 18분께 육군의 열상감시장비(TOD)로 동해 NLL 북방 1.1km 해상에서 발견됐다”며 “오전 2시 18분께 NLL을 월선해 해군 고속정 2척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선박은 고속정 확인 결과 70%가량 물에 잠겨 있었다”며 “그 상태로는 예인하기 힘들어서 대공혐의점 판단 후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울릉도 북방 13km, NLL 남방 107km, 육지에서 160여km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됐다. 당시 링스 헬기(해군 3함대 소속)가 초계 활동을 하다가 물체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소형 무인 목선임을 식별했다. 발견 당시 잠겨 있었다. 사진은 링스 헬기가 촬영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그러면서 “또 1척은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울릉도 북방 13km, NLL 남방 107km, 육지에서 160여km 떨어져 있었다”며 “링스 헬기(해군 3함대 소속)가 (인근에서) 초계 활동을 하다가 물체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소형 무인 목선이었고, 역시 잠겨 있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절차(파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머지 1척은 오후 1시 27분께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가 초계활동을 하다가 울릉도에서 64km, NLL 남방 55km, 속초 동방으로부터 200여km 떨어져 있는 배를 발견했다”며 “발견 당시 배는 뒤집어져 있었고 사람은 없었으며, 이 목선도 파기했다”고 전했다.

또 15일에도 NLL 남쪽에서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발견돼 현장에서 조치 중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후 1시 27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울릉도에서 64km, NLL 남방 55km, 속초 동방으로부터 200여km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뒤집혀 있었으며, 사진은 해군 고속정이 촬영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 1리 해안가(해안으로부터 30m가량 이격)에서 해양경찰청이 발견한 북한 무인 소형목선에 대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목선은 길이 약 9.74m, 폭 2.5m, 높이 1.3m로, 발견 당시 파고는 1.5~2.5m였으며 약 90% 정도 침수된 상태였다.

또 배에서 소량의 그물과 부패된 어류, 어망, 그리고 장화 등이 발견되는 등 어로 행위 흔적이 일부 식별됐다.

목선 확인 결과 동력 장치는 없었으며 무기 침투용 장비도 없었다. 군은 이러한 점을 비롯해 북한 목선 발견 행태가 침투 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선박에 선주 이름이 있고 선박이 군 소속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소형 목선에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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