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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당첨권 최저 '45점'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0:50

'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커트라인 최고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서울서 최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최소 45점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 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평균 45점이었다.

이는 비(非)투기과열지구 당첨 가점 커트라인인 평균 17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가 지정돼 있다.

[자료=부동산114]

지역별로 보면 세종에서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이 53점으로 가장 높았다. △대구 수성구 46점 △경기 45점 △서울 43점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이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분양가 9억원 초과 단지가 많아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아파트 당첨 가점 평균은 50점이었다. 세종(55점), 경기·대구수성구(51점), 서울(48점)의 당첨 가점 평균도 높았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구주가 청약 가점 50점을 달성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만큼 다다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다.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당첨 가점 평균이 72점에 달했으며 전용 105㎡T는 커트라인이 82점으로 만점인 84점에 가까웠다. 행정구역은 송파구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영향이 컸다.

반면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는 당첨 가점 평균이 22점에 불과했다. 일부 주택형에서는 미달도 나왔다. 분양물량 모두 분양가 9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물량은 3만6625가구가 예정돼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만5443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에서만 2만7865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많은 투기과열지구는 통상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하는 사례가 많다. 청약하기 전 1순위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 이상, 최근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가구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 청약통장에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원 이상을 기준에 따라 예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를, 전용 85㎡ 초과는 50% 가점제·50% 추첨제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배수로 상향돼 가점이 낮은 1주택자 혹은 1·2순위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선호도 차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를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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