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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버스회사, 보유 버스 줄고 성과이윤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9:15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9: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에 대해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 명령과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 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해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고있다. 또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으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시는 해당 회사에 대해 이달 중 청문을 비롯한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을 비롯해 최고수위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과 함께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을 포함해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 취지를 반영해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지난 5월 강화했다.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선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과 같은 조치를 모두 동원해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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