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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여파...오는 16일부터 방사성 가공제품, 원안위 등록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6:13

2일 국무회의서 규제혁신 31개 법령안 통과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촉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으로 인해 그동안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업수행 법인·단체의 범위를 유연화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07.02 photo@newspim.com

또 의료기기, 주택시설 등 10종류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유연화해 새로운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청와대는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채용 청탁과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안'도 통과돼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차 법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2차 이상 법 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방사성 원료 물질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출입·판매·재활용업자 뿐 아니라 가공제품을 수출입·제조·판매하는 사업까지 원안위에 등록해야 한다. 라돈침대 사태 이후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법 정비가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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