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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일시보상금 지급도 6단계→2단계 축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0:0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 중복 조항 삭제
자살위험자 신속 구조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100분의 100~25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던 장애일시보상금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55가 지급된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과 신고수리 간주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이 삭제되고, 신속하게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정보제공 체계가 구축된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에 나서고 있다. 2019.06.28. sunjay@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4억1800만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55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제정으로 복지부 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울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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