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일 9시40분 전까지 경산여자중·고 시험실 입실해야
[안동=뉴스핌] 박용 기자 =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2019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오는 7월 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경북도교육청] |
시험 당일 응시자 입실완료 시간은 오전 9시 40분까지이며 응시표에 표기된 시험장의 지정 시험실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이며 학생증과 자격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응시자는 필기 시험동안 휴대폰, 태블릿 PC, 이어폰, 스마트시계 및 밴드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시험 중에 이 같은 물품의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공개 문제책을 절취, 훼손하거나 문제를 응시표 등에 적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응시자는 시험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시험당일 시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고문을 꼭 확인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8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py35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