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21일 크로바하이텍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르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cherishming17@newspim.com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르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