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두고 ‘홍삼선물 세트’ 돌린 혐의...1심 징역 1년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선거를 앞둔 명절에 군민들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6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항로 진안군수가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2019.6.18 kjss5925@newspim.com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홍삼제품 업체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공범 4명도 1심에서 징역 8월~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공범들도 항소심에서 징역 8월~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군수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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