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9일부터 확대 시행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조달청은 오는 19일부터 5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조달청] |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즉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인출제한 대상이 현행 노무비에서 19일부터 ‘노무비+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등’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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