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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관계법령·계약시 핵심조항 담아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09:58

문체부·콘진원, 18일 마련…28일 설명회 개최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포함할 핵심조항 명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점검 시 지침 활용 요청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18일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 오류와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개 장으로 구성되며, 2013~2017년 순차적으로 제정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 사용 기준 및 내용을 담았다.

[사진=문체부]

제1장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적합한지 제시했다.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식이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꼭 계약서 본문에 포함할 핵심조항을 밝혔다.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 및 반대 사례도 소개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보험, 근로시간 등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포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드라마 제작사 측은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은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는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던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 사용기준을 제시, 자의적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분야에 보다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함께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 문체부는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 지침을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와 콘진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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