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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시 대안설계, 과도한 변경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09:06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09:0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내 경미한 변경만 허용된다.

또 시공사는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이 마련됐다.

그동안 시공사들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겠다", "가구수를 늘리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적지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과'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우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사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관련 법(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조례(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사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위한 취지다. 앞으로 입찰공고 전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작성한 원안도서와 물량내역을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한국감정원 등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검토받아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공사가 작성한 입찰내역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불법 홍보 같은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전자입찰 도입 ▲시공자 선정절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품 및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주비등 제공·제안 금지 ▲개별홍보 금지 ▲계약 후 공사비 증액시 검증기관 검증 등 이 기준에 명시되지 사항은 법령과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건축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조합원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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