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남부의 산업단지 개발로 나오는 이익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 산단에 투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시행사의 손실을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 수익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정부에 건의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개발은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됐다. 반면 경기북부는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산업단지 개발이 저조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하며, 지난 2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을 이끌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북부지역에 각각 산업단지 1곳씩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남부 산업단지의 개발 수익을 북부 산업단지 개발·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건의할 생각이다. 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매각 수익을 다른 산업단지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통합지침 개정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구조 속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지게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