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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약관'에 제동 건 공정위…"인감대신 본인서명확인서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2:00

공정위, 불합리한 대부업 계약 약관 다듬질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 임의처분에 제동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 요구 등 대부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당국이 관련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담보물 처분은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대부금액 설명과 대부이자 계산방법 등도 기재토록 했다.

또 대부업자·채무자의 대리인 간 계약체결 때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처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지류형 상품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점자 표기·QR코드 표시 등이 제공된다.

우선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조항이 신설됐다.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관련 증거물(불법광고전단) [사진=경기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담보물 상실이 없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설명 및 대부이자 계산방법도 기재됐다. 계약상황별(신규, 연장 및 추가대출)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이 담겼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간 계약체결 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대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해 대부업체와 이용자 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25일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율 연 24%를 넘을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이 밖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정보 인식 방법(점자 표기·QR코드 표시 등)의 제공 조항을 신설했다. 단 제공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 시행을 위한 사업자단체와의 협의가 추진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2018년 6월 기준)를 보면,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만7000명이다. 전체 대출잔액 17조4470억원 중 담보대출은 4조7136억원(27.0%)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균 대출금리는 20.6% 규모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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