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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은음식물 먹이는 양돈농가 257곳 집중관리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2:01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공동대응
농장별 전담 담당관제 시행…남은음식물 관리 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 257곳을 집중 관리하고 나섰다.

돼지농장별로 전담하는 담당관을 지정해 남은 음식물 관리부터 방역활동까지 꼼꼼히 체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57호에 대해 농장별로 전담 담당관제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랴오닝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랴오닝성에 위치한 농장의 돼지들. 2019.01.17

최근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 담당관은 농가를 월 2회 이사 ㅇ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 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열처리 이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ASF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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