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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성태에 "기자회견이 직권남용이라는 상상력에 큰 웃음"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9:36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9:36

20일 'KT채용비리' 수사 대상 확대·수사주체 변경 기자회견
김성태 고발에 "검찰에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다는 평가영광이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상상력으로 큰 웃음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박주민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KT새노조와 함께 KT채용비리 관련하여 채용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오늘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나를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했다”고 썼다.

박 의원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을 해주어서 매우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1.31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이어 “KT채용비리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돼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채용청탁을 했다고 의심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일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미래당·청년참여연대·KT새노동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KT채용비리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한 KT채용비리가 2012년 한 해에만 12명이 드러나며 이석채 전 회장 등이 기소됐지만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며 “또 KT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우리 사회 적폐의 사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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