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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상' 경찰…치료는 '본인 몫?'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9: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09:31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높아지는 '처우개선' 목소리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소방관의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무 중 다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소식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이숙(46·여) 검시조사관이 남편 변사를 목격하고 실신한 배우자의 인명을 구조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계에서 근무하는 이숙(46·여) 검시조사관은 원주시에서 발생한 목맴 사망사건을 처리하던 중 부상을 당해 고관절, 허리, 골반 등을 심하게 다쳤다.

동료 경찰관 목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신고로 숨진 아들 김모(32) 씨를 찾을 수 있었다. 경찰들은 김씨 어머니의 쇼크 방지를 위해 현장 밖으로 모시고 나갔다. 이 검시관은 김씨의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고 버티다가 부패된 체액에 밀려 다리가 양쪽으로 서서히 벌어졌고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허벅지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찢어지며 부상을 당했다.

이후 이 검시관은 원주지역 병원과 한의원을 방문하며 근무중 다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물리치료와 주사·침 치료 등을 병행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서울 등 상급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해왔으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로 대치할 수 밖에 없다는 서울 세브란스강남병원의 소견을 받게 됐다.

이 검시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공무상 상병 승인을 요청했지만 염좌 등 일부 가벼운 상병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까지 감행해야 하는 중대한 진단은 제외됐다.

이에 불복한 이 검시관은 인사혁신처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지금까지 수천만원의 자비를 들여 외래진료, 입퇴원, 줄기세포 이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상 순직·공상 승인 요청시 연평균 불승인률은 순직 40.6%(12건), 공상 6.3%(120건)이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재심청구·소송은 순직 6건, 공상 10건이다.

특히 질병 순직과 공상의 경우 까다로운 재심 요건(질병의 공무 연관성)으로 승인되지 않고 있어 재심청구·소송 가능성이 높지만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소송비 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 부담 경감과 인용률·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재심청구 인용률은 7.2%, 소송 승소율은 20.7% 로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현직 경찰인 김모씨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경찰·소방공무원은 각종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처우개선과 그에 대한 의사소통 기회가 피부에 와 닿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주 단계동의 한모 씨는 "가장 인정받고 존중 받아야 하는 직업에 대한 처우 개선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안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사람 구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소식을 접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후 법의학을 공부하고 동 대학원 과학수사학을 전공한 이 검시관은 2006년 경찰에 투신했다. 검시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수 많은 유족들의 인명을 구조한 그는 신속한 조치와 기지를 발휘한 공로로 원주경찰서장상, 강원도지사상, 경찰청(본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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