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5월 16일 오후 6시 50분에 출고한 '한일홀딩스, 서울랜드 49만주 동화청과에 763억 처분' 기사에서 서울랜드가 동화청과의 주식 49만4276주를 처분한다는 것을 동화청과에 처분한다고 잘못 표기해 바로잡습니다. 앞서 출고된 기사도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일홀딩스는 종속회사인 서울랜드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동화청과의 주식 49만4276주를 763억2788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2.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주주 변경에 대한 서울시 승인 등 본 주식 매매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허가 거절, 기타 매매 당사자들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이 있을 시 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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