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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 의약외품 전환 후 첫 허가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1:27

대면상담·자격요건 확대 등 기술지원·규제개선 성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이후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지난해 11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이후 처음이다.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일대일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약사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광고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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