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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감소 추세지만 치사율은 상승…'각별한 주의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5:54

도로교통공단,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고속도로 법규위반 집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순으로 나타나

[원주=뉴스핌] 이순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지난 6일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여성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갔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는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속도로 유형별 사고건수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이슈로 인해 고속도로 및 갓길 안전 주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자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고속도로 법규위반 유형별 사고 현황 및 고속도로 갓길사고를 분석했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 고속도고 평균 사고 건수는 4130건이고 평균 부상자 수는 9720명으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졸음쉼터 및 휴게소 등 운전자 편의를 고려한 각종 시설 사업이 전개된 데 따른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졸음쉼터는 전국 253곳으로 도로법에 따라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km를 초과(약 10분 거리 내)하는 구간마다 설치돼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고 수는 감소추세나 하락 폭은 매년 한 자릿수(5% 이내 하락)로 기준년인 2014년에 비해 2018년 사고 수 및 부상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수가 다음을 차지했다.

고속도로 갓길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연료가 소진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접촉 사고 등으로 평균 속도 70km 미만으로 떨어져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비상 차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통행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고속도로 갓길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더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속도로 갓길 사고 현황.[사진=도로교통공단]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갓길 평균 사고 수는 84건이고 부상자 수는 147명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후 3년간 갓길 사고는 감소의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어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연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고속도로 특성상 주행 시 ▲고속도로 주행 중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로변경은 최소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 ▲휴게소, IC 등 진출 시 미리 진로를 변경해 여유 있게 대처 등이다.

이어 고속도로 위에서 차 고장이나 접촉사고 등으로 정상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대처 요령을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비상등 점등 후 신속히 차를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트렁크를 개방하고, 안전삼각대 등 고장 차량 표지 설치 후 도로 밖으로 이탈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오주석 연구원은“고속도로 사고는 연쇄 사고로 이어져 큰 사상자를 발생하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안전거리를 꼭 확보 운행해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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