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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임금 지원 1년→2년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9:49

교통권 보장·버스 인프라 확충…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확대
정부 "버스노조 파업 자제해야…노사·지자체도 최선 당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버스 관련 교통권 보장과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1개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 예고하자 정부가 급한대로 '달래기' 차원에서 내놓은 지원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청 버스정류장으로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정부는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①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②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③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및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과 비공개로 면담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및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중앙정부에서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5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이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완화해 적용 중이나, 추가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의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와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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