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통수단 투입·택시부제 해제 등 피해 최소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전국버스노조의 집단운행 거부와 관련해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전국버스노조 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된 10일 오후 6시 도청에서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가운데)가 15일 도청에서 전국버스노조 파업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제공]2019.5.10. |
창원 시내버스 업체 노조 7곳은 9~10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90.5%로 파업을 가결했다.
창원 시내버스노조는 오는 14일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하면 오는 15일부터 전국버스노조와 함께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회의에는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해 시군 부단체장, 경남지방경찰청, 경상남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버스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고, 파업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가 발표한 비상수송대책으로는 도시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이날 설치했다.
대체교통수단 및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터미널 출입 방해 행위를 방지하고 경찰력을 주요 시설에 배치해 운행로를 확보한다.
대체수송능력 증강을 위해 전세버스(총 2956대 중 최대가용자원 투입)를 투입하고, 택시부제 해제,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허용하며 관용차량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체 수송능력을 증강시킨다.
이와 함께 학교․하교 시간 조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 전개한다. 아울러 대체 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으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지자체․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조로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번 전국버스노조의 집단운행거부사태가 도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사회․경제적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단운행거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운행거부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운행중단에 이르지 않도록 끝까지 노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노사 간 집중교섭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임금협상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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