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공시 대응방안 일환…소명 내용도 함께 공개
3일 이상 연휴 직전 및 연말 폐장일 공시 기업 대상
근절 방안 발표 후 올빼미 공시 크게 줄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어린이날 연휴를 앞둔 지난 3일 발생한 '올빼미 공시'에 대해 기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일 올빼미 공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며 "어린이날 연휴 직전 매매일인 지난 3일을 요주의 공시일에 포함해 당일 발생한 올빼미 공시에 대해서는 기업명단 공개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달 3일 장 종료 이후 제출된 공시서류의 공시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호재성 공시는 제외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요주의 공시일(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및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기업이 해당 공시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공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3일은 조치안 발표 직후이므로 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에 대한 소명내용을 적극 고려해 조치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되, 악재성 공시로 판단되는 경우는 조치대상으로 해 당해 기업이 향후 올빼미 공시를 반복하는 경우 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일 공시부터는 조치 제외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운영하되, 명단 공개 대상기업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제시하는 소명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 (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하기로 했다.
한편, 올빼미 공시 근절 관련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3월 7일), 보도자료 배포(5월 2일) 이후인 이달 3일 장 종료 후 공시 건수는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장 종료 후 공시 건수는 총 45건(코스피 7, 코스닥 38)이다. 올해 삼일절 연휴 직전 2월 28일의 289건(코스피 115, 코스닥 174) 대비 84% 줄었다. 설연휴 직전 2월 1일 장 종료 후 공시 건수는 135건(코스피 67, 코스닥 68)이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