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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싸움 점입가경...LG "기술 탈취" vs SK "투명한 채용"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6:11

LG화학, 美 ITC·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제소
3년간 77명 이직..."의도적 고용" vs "자발적 이직" 이견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이어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LG화학이 여러 차례 SK이노베이션에 '인력 빼가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온 만큼,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 폭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 이슈를 미국까지 가져가 소송을 벌인다는 건 SK이노베이션의 미국시장 공략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내 전면 수입 금지를 요청했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난 2017년부터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LG화학 "핵심인력 빼갔다" vs SK이노베이션 "투명하게 채용"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공장 생산라인. [사진=LG화학]

LG화학이 문제를 삼은 건 최근 2년간 자사 전지사업본부 직원들이 대거 SK이노베이션으로 회사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이 상당 부분 유출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업계 후발주자였던 SK이노베이션이 단시간에 선두업체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30년 가까이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해 현재에 이르게 된 LG화학 입장에선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척척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소위 '잘나가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심지어 억울할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뒤늦게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았으면서 자사의 인력과 기술력을 빼내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인력은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를 통틀어 총 77명이다. 이 중에는 LG화학이 자동차업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인력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일단 LG화학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에는 양사간 이견이 없다.

LG화학은 지금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인력을 추가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와 해당 직원들이 이직 전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든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원 서류에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 업무 내역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실명 등을 모두 적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이 이직 전 400~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경력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LG화학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다"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공정경쟁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LG화학이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히 파악,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지난 2016년 말 30GWh였으나 올해 1분기 기준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또 참은' LG화학...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美서 소송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이 배터리 서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배터리업계에서는 LG화학이 자사의 직원들의 추가 이탈을 막고 주요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의 SK이노베이션의 점유율 확대 속도를 늦추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이번 소송을 결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2017년 10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등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특히 인력 이동으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불거지자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지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회사를 옮긴 핵심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올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양사간 기술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잇따른 요청과 경고에도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이번에 해외 소송을 결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자제요청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 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제품(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승소할 경우 일단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고, 자동차 업체들과의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현재 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물론 LG화학의 설명대로 미국 ITC과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이유도 맞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송 결과에 따라 생산 제한과 배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배터리 공장 증설 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될 전망"이라며 "LG화학은 경쟁사의 추격 속도를 늦춰 배터리 수주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 제품가격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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