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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의붓딸 살해 친모 유씨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6월02일 19:33

남편 범죄사실 방조혐의만 일부 '인정'

[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여중생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의붓아버지 김씨가 1일 구속한 데 이어 남편이 단독으로 딸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친모 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광주 동부경찰서]

경찰은 이날 남편이 단독으로 딸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씨가 전날 자정쯤 심야 조사를 자청해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서 유씨는 남편과의 공모 관계는 부인하고 살해당시 차량 안에서 남편이 딸을 살해하고 뒷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친모 유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6시경 나올 예정이다.

유씨는 남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딸 A양을 승용차 안에서 노끈과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유씨는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친모 유씨는 김씨 진술로 긴급체포됐으나 살해 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A양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13개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유씨 대신 남편 김씨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말을 맞춘 듯하다”며 “남편이 아내와 공모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버텨봐야 소용없다’는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 보강수사를 거쳐 김씨에게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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