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치에프알의 주권매매 거래를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구주권 제출이다.
ur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6:35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치에프알의 주권매매 거래를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구주권 제출이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