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친목 모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옥수 충남도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은 면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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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8월 서산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한 친목단체에 참석해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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